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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12 411
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당사의 직원에 대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.
※ 변경대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(자산관리화시의 인가등)에 따라 전문인력을 수료하였으나
부동산투자업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전문인력 자격상실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.
- 상실 대상자: 김호정(1983.05.05)
- 변경일: 2021.04.12